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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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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국민연합은 본부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두고 활동에 따라 국내 광역시•도별 지회를 둔다.
    제3조(목적)
    본 국민연합은 우리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의 성업을 위한 통일운동으로 국민교육을 전개하며,해외동포 및 세계 각국의 국민간에 협조 및 유대를 강화하여 국내•외에 남북통일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국민연합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남북통일 지도자 양성
    2)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민교육
    3) 남북통일을 위한 국민운동 및 출판사업
    4) 남북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강연회,세미나,포럼 등 개최
    5) 남북통일을 위한 남북교류 및 협력 활동
    6) 남북통일을 대비한 국제교류 및 협력 활동
    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국민연합의 정회원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국민연합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단 단체가입의 경우 단체는 100인 이상 회원을 가져야 된다. 외국인으로서 위 항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정회원이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 제3장 임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국민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이상 15인 이하(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이하
    제8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가.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 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는 일
    다. 제 “가” 호 및 제 ”나”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라. 제 “다” 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 하는 일
    마.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제9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전에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3)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4) 임원은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 외 감사간에 제4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가. 미성년자
    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 한자
    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자
    2) 임원이 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1)법인의 목적, 정관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민법』 및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할 때.
  • 제4장 총회
    제13조(총회의 구성)
    1)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2)대의원의 선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총회의 소집)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2)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3)임시총회 소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나. 이사회의 의결로서 소집을 요구한 때
    다.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임원선출
    2)정관변경
    3)예산 및 결산의 승인
    4)사업계획의 승인
    5)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5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이사로 구성한다.
    제18조(이사회의 소집)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2)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기타 본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4)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8)기타 중요사항
    9)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11)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 (의결 정족수)
    1)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3)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2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6장 조직
    제22조(회장)
    이사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장을 겸임한다.
    제23조(고문)
    본 국민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24조(위원회)
    본 국민연합의 목적을 위해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지방조직)
    중앙 이외의 광역시. 도회 및 시. 군. 구회는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중앙위원회)
    1) (지위)중앙위원회는 본 연합의 상설집행기구이다.
    2) (구성)중앙위원회는 15인 이상 200인 이내의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7장 사무국
    제27조(사무총장)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국민연합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2) 사무총장은 사무전반을 총괄하고 집행부서를 관리, 감독한다.
    제28조(조직)
    본 국민연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아래 필요한 부서를 두되, 조직구성원 및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제29조(지방조직)
    광역시•도회는 사무처장, 시•군•구회는 사무국장, 읍•면•동회는 사무장을 둔다.
    제30조(지방회장의 임기)
    지방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산)
    1) 본 국민연합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성하며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1)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한다.
    2)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본재산관련 처분. 설정. 기타 권리관계에 중대한 변동 초래하는 사항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4) 수입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33조(재원)
    본 국민연합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입회비
    3) 특별회비
    4) 기부금
    5) 보조금
    6) 기타 사업수입금
    제34조(회계 년도)
    본 국민연합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회계감사)
    본 국민연합의 회계감사는 연 1회이상 실시한다.
    제36조(임직원의 보수)
    본 국민연합의 임직원 보수에 관하여서는 별도 내부규칙을 두어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장 보칙
    제37조(해산)
    본 국민연합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해산후의 잔여재산)
    본 국민연합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9조(정관변경)
    본 국민연합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각각 재적이사 및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회계 년도)
    본 국민연합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에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산)
    1) 본 국민연합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성하며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1)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한다.
    2)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본재산관련 처분. 설정. 기타 권리관계에 중대한 변동 초래하는 사항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4) 수입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33조(재원)
    본 국민연합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입회비
    3) 특별회비
    4) 기부금
    5) 보조금
    6) 기타 사업수입금
    제34조(회계 년도)
    본 국민연합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회계감사)
    본 국민연합의 회계감사는 연 1회이상 실시한다.
    제36조(임직원의 보수)
    본 국민연합의 임직원 보수에 관하여서는 별도 내부규칙을 두어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한날로부터 시행한다.